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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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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1년 이상 경과 후 대손처리 한 경우 소득자료 제출의무
법인22601-3894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을 회수할수 없어 1년이상 경과후 대손처리(임의퇴직)

 - 동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료 제출의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