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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과는 양도하고 대가를 10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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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성과는 양도하고 대가를 10년 균등분할 수입 시 연부조건부양도에 해당여부
법인22601-442생산일자 1988.0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체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체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기술성과는 양도하고 그 대가를 10년 균등분할 수입키로 한 경우 연부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손익의 귀속사업 년도】

법인세법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