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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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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500생산일자 1988.02.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해석 (법인22601-3353, 1985.11.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53, 1985.1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 법인이 주택 및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30%이고 상가부분의 면적이 70%인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