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마을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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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마을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 시 자산취득가액에는 인수채무가액을 포함법인22601-536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마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 (법인22601-205, 1988.01.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5, 1988.01.25 ※ 법인22601-1780, 1986.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 경우
- 병법인이 낙농가에 지급한 미지급 원유대(갑의 미지급금)의 처리여부
(갑설)
- 영업권임.
(을설)
- 접대비임.
(병설)
- 장려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5-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