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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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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743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58, 1985.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구속되어 형집행 중이며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