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 손금 전기손익 수정 손실 처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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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 손금 전기손익 수정 손실 처리 시 손금인정여부 등법인22601-833생산일자 1988.03.23.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대 손금 중 당해 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 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 외부회계 감사시 지적된 대손금을 당해사업년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