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상품 하역ㆍ운송설비의 내용연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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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상품 하역ㆍ운송설비의 내용연수 적용방법법인22601-934생산일자 1988.03.31.
AI 요약
요지
수입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의하여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 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비료 제조업체로서 요소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요소를 일부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부두에서 회사까지 요소 수입설비를 아래와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래
○ 설치내역 : 하역설비 (Unloader)
운송설비 (Conveyor)
토목 및 전기설비
○ 위 내용의 투자시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적용 여부
(갑설)
- 요소 제조설비로 보아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16의 기타 화학제조설비로 보아 7년을 적용한다
(을설)
- 하역설비는 기타의 화학 제조설비로 보아 7년을 적용하고 운송설비는 별표1 기기장치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종류3 구축물(8)기타의 40년을 적용한다
(병설)
- 하역설비, 운송설비 모두 별표1 기기장치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종류3 구축물(8) 기타의 40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