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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사용 목적으로 지상건물 철거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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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사용 목적으로 지상건물 철거시 건물의 장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법인22601-956생산일자 1988.04.0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동 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동 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사용 목적으로 지상건물 철거시 건물의 장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기존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는 옥외 조립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