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부동산의 경매처분시 특별부가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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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부동산의 경매처분시 특별부가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재재산22601-99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동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22601-886, 1987.11.10)을 참고. 붙임 : ※ 재재산22601-886, 1987.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A”법인이 제3자인 “B”법인의 채무에 대한 단순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다가 “B”법인이 도산되는 바람에 한 푼의 변상도 받지 못한 채 “A”법인의 토지가 금융기관에 유입된 경우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