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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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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국이22601-506생산일자 1988.12.0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를 말함
회신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공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기술제공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