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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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범위국이22630-26생산일자 1988.01.30.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인바, 질의 항목별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아 래 가. 감면신청 관할 세무서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을근납세조합 관할세무서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나. 감면 신청인 당해 외국인
질의내용
[회 신] |
다. 감면 신청시기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당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납세조합에 제출하며, 동 조합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가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익년05.01~05.31) 라. 감면신청시기 3개월 경과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대상 여부 : 감면대상임. 마. 년말정산 여부 (1) 을근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을근납세조합에서 년말정산 실시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년말정산 없이 익년의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이 됨. 바. 매월 원천징수 신고납부 여부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납세조합이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시 일시에 납부 사.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지급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됨. |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급여(감면대상 을종소득)를 받는 경우
가. 감면신청 관할세무서, 신청인, 신청시기
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감면 기산일)경과후 감면신청한 경우 감면가능여부
다.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4.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