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퇴직위로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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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국이22630-312생산일자 1988.08.16.
AI 요약
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 기업 (50:50의 합작비율)의 외국인 이사가 퇴직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해 타당한 설을 질의함.
(갑설)
- 기타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을설)
- 상여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규정 적용
(병설)
- 한일조세규정에 의하여 12%의 제한 세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