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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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법인22601-153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육체근로자 해당여부
석회석 채광업의 아래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6-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