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휴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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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휴수당의 범위법인22601-154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요일,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받는 특근수당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비과세 되는지 또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