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비공제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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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비공제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법인22601-155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의료비공제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이라함은 연간 금여총액(상여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뜻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의 의료비공제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이라함은 연간 금여총액(상여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5/10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은 어니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