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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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1977생산일자 1988.07.14.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572(1987.03.03)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2, 1987.03.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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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86.08월 88.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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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으로상근 주주임원으로 비상근
(급여지급) (급여지급없음)
[질의1]
퇴직금의 계산시 근속연수
-> 급여지급한 상근기간과 급여지급하지아니한 비상근기간을 통산할수 있는지
[질의2]
퇴직금의 손금계상시기
->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된 1986.08월을 퇴직시기로 하여 1986연도 손비
-> 지급시정인 1988연도손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