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25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법인22601-288, 1985.01.29)을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에 환자의 성명, 질병명, 약품명이 기재되고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간이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증명서로 첨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8, 1985.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교단체(각종 교회, 사찰등)에 십일조, 헌금 등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금 공제 가능여부.

나. 의료기관이 아닌 시중약국 약방에서 구입한 각종약품이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