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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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한도액법인22601-266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한도액은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을 저축한도액으로 하여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며,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년 120만원까지 저축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을 저축한도액으로 하여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임. 다만,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년 120만원까지 저축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월정급여액의 30%한도의 저축금액에 대하여 10%의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아오다가 1987년에는 최고한도가 1,200,000원이라 하여 10%인 120,000원밖에 공제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