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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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범위법인22601-269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남○○)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 3인임.
1977년 08월 06일 출생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