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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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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269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남○○)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 3인임.

 1977년 08월 06일 출생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