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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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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법인22601-3289생산일자 1988.11.14.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바)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비과세 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문중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란 근로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학자금만을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직계비속의 학자금도(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체의 학자금 지급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있고, 그 내용엔 근로소득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포함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