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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자금의 채무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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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금의 채무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
법인22601-3788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출된 주택자금의 채무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당초의 채무자 및 매입자 명의로 주택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

○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