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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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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의 취지
법인22601-3920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제도는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임.
회신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제도는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이해가 안되어 질의함.

○ 연말정산시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에 대하여 연간 소득액의 100/30에 대한 10%를 세액공제함에 있어 대상자(월정급여액 60만원 미만자)로써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자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여 2중으로 혜택(저축에 대한 재산증식 및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을 보고 있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저축을 하지 못함에 따른 2중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해답 및 형평(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