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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세액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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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76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가입근로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저축증대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산형성지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