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의 범위법인22601-78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