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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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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인22601-78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7호의 한도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