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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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059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50, 1988.02.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50, 1988.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자로 동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32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년 07월~1988년 08월경에 입주 예정이며 한편 군인 공제회에서 분양 아파트에 당첨으로 1988년 07월초 입주 예정입니다.
나. 위와 같은 여건에서 어느쪽이던 하나를 정리코저 합니다. 일가구 이주택에 저촉받지 않고 면세(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