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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편 보리쌀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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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편 보리쌀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032생산일자 1988.06.01.
AI 요약
요지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삭 가공이라 함은 보리쌀의 과피를 금강석을 회전시켜 갈아내는 물리적 공정을 의미함.

나. 할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라 함은 밥이나 떡을 찔 때처럼 완숙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압편시 파쇄되지 않도록 연화시키는 것으로서 압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하는 경우와 꼭 같으며 결국 압맥을 혼합하여 밥을 짓는 것처럼 할맥 역시 쌀과 함께 다시 물을 부어 밥을 지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