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영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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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 판매시 냉동창고 매입세액의 재계산여부부가22601-1056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귀 질의의 냉동창고에 자기의 면세수산물과 과세수산물 및 타인의 수산물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동 냉동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수산물 중 면세수입금액과 과세공급가액 및 타인으로부터 받는 냉동보관료의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재계산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수출부분은 면세포기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 금번 과세사업인 냉동창고 보관업을 추가로 영위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냉동창고 보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보관위탁을 받아 수입금액을 획득하는 것 외에 자가 수산물을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재계산 여부와,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매입세액 재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 자가수산물의 냉동보관료 상당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냉동수입금액과의 비율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