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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의 사업양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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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22601-1111생산일자 1988.06.30.
AI 요약
요지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A사업자(부도로 직권폐업된 자임)로 부터 공장건물·대지·기계류를 은행부채를 제하고 인수를 받아서 등기·등록하고 두 달간 기계장치를 수리하고(이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곧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에게 공장건물·대지·기계류를 은행부채를 제하고 인계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에게 공장건물·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납부와 환급의 방법,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