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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114생산일자 1988.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재정지원기관인 '○○연구소'가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125 I-T₃ㆍT₄(용도 : 병원에서 환자진료시 사용)가 부가가치세 없이 ○○상사에 판매된 후, ○○상사는 동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병원에 판매함이 옳은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병원에 판매함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