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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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165생산일자 1988.07.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주거용(세대당 8.6평)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