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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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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235생산일자 1988.07.15.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하치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할 수 없고 당해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사항이며,2.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며,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치장 설치신고서를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하치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할 수 없고 당해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하는 것임.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발주.대금결제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귀청 회신문(부가22601-993, 1988.6.13.)에 대한 재질의임. 현재 저희 회사는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도매상이며 아직까지는 창고가 없어 통관 즉시 거래회사로 직송하는 방법 으로 판매를 하여 왔으나 회사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므로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회사 공장 내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부는 수입상품의 창고로 사용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폐자재를 매입하여 재생하여 판매(직접 가공판매)하는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바(인원은 본사에서 파견하는 상시관리직원 1-2명 외 생산 인원은 일용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임),

가.공장을 임차하여 가공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수입상품을 보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나. 서울의 주된 사업장과 포항의 종된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에 종된 사업장인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본사로 반출하여 본사에서 매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인 본사로 거래명세표만을 교부하고 주된 사업장인 본사를 공급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다. 하치장 승인을 받은 경우 하치장에 보관.관리된 수입상품의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