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귀청 회신문(부가22601-993, 1988.6.13.)에 대한 재질의임. 현재 저희 회사는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도매상이며 아직까지는 창고가 없어 통관 즉시 거래회사로 직송하는 방법 으로 판매를 하여 왔으나 회사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므로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회사 공장 내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부는 수입상품의 창고로 사용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폐자재를 매입하여 재생하여 판매(직접 가공판매)하는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바(인원은 본사에서 파견하는 상시관리직원 1-2명 외 생산 인원은 일용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임),
가.공장을 임차하여 가공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수입상품을 보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나. 서울의 주된 사업장과 포항의 종된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에 종된 사업장인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본사로 반출하여 본사에서 매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인 본사로 거래명세표만을 교부하고 주된 사업장인 본사를 공급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다. 하치장 승인을 받은 경우 하치장에 보관.관리된 수입상품의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