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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1247생산일자 1988.07.1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