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일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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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일의기준부가22601-1275생산일자 1988.07.21.
AI 요약
요지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함.
회신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폐업신고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1986.12.31. 폐업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 하였으나 폐업일 이후 관할세무서에 재등록을 아니하고 폐업신고 당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987.4.24.까지 사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1) 폐업기준일을 1986.12.31.로 보는지 여부
(2) 폐업기준일을 1987.4.24.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