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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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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276생산일자 1988.07.21.
AI 요약
요지
사업의 경상거래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경상거래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압가스 안정관리법(법률 제3703호)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아세틸렌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1987.9.1. 법인에게 아세틸렌가스의 원재료인 카바이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의 양수.양도를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