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선전 목적으로 전시장에 반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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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 목적으로 전시장에 반출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277생산일자 1988.07.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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