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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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1310생산일자 1988.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음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2.또한, 사업자가 사업종류의 변동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3.정정신고 불이행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산시 중구 xx동 4가 6번지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은 건물에서 겸영하던 개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임대 및 본인이 판매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삭제되고, 판매업은 계속하면서 같은 동 3가 77-1번지에 본인의 판매업소 및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읍니다. 위의 신축건물의 임대가 1988년 7월에 개시되어 부동산 임대업의 등록을 추가할 것인바, 위 건물(본인의 판매업소 및 임대용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읍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삭제된 상태이므로 임대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하교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