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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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1325생산일자 1988.07.29.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1265-1914(1983.09.08)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