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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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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받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445생산일자 1988.08.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자가 유흥업소로 임대하고 주고 임차자로부터 임대료 이외에 유흥업소로 인한 재산세 중과분을 추가로 받았을 경우 재산세 중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