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관리공단이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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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관리공단이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1557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에 대한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에 대한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 등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수수료는 관리공단에서 정해진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