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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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시 지가공급에 해당 여부부가22601-1565생산일자 1988.09.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분양목적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분양목적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