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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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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572생산일자 1988.09.02.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우황ㆍ사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수입되는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임산물을 포함한다)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바, 상기 시행령 본문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을 준용하면서 단서로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동 규칙 제12조의 별표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관세율표0803(바나나) 외 4품목밖에 없으므로

 [질의1]

  의약품제조용(주로 한약재) 원료로 사용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행인ㆍ백령 등 국내 재배가 극히 소량인 특용작물류를 수입상(국외 한약재 수입전문업체)을 통해 구입할 경우 세무자료로서 혹은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내 구입(생산)이 전혀 불가능한 우황(소의 담낭결석)과 사향(사향노루의 배꼽근처에 있는 향낭)을 전량 해외에서 직수입하고, 이 또한 의약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각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각항에 의한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분7의 관세율표번호 제050호 품명 ⑪또는 동표 구분 제12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 품명 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각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각항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시 또는 수입상에 의한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세무자료로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전기한 질의 1,2항 공히 면세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 여부 및 면세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몇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