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건물은 1986-1969년도에 분양된 6층에서 16층까지 150세대 거주 아파트 전용지역과 지층에서 5층까지 임대 ○○빌딩으로 구성된 집합체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축주(사업주체)측에서 분양 후 1979.09.01까지 본 아파트관리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나, 본 기간 중에 사업주체측의 관리상에서 임대용역기법으로 인한 비용부담의 과중부과 등 여러가지 면에서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분쟁끝에 1979.09.01자로 당 아파트 주민자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이에 수반한 합의서 제3항 아목 중 현관청소원 인건비 아파트 할애비율 33%와 전기주임 인건비 할애비율 33%로 정하고, ○○건설(주) 인건비 중에서 당 아파트에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약정한바, 이를 마치 ○○건설(주)측의 시설을 당 아파트에서 용역관리로 간주하고 임대업의 관리기법으로 지금가지 사용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으나, 이 시설은 단독 분리할 수 없는 아파트와 공동지분으로 공동관리(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참조)시설이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건설(주)측에서 주관하는 것뿐이며, 결코 ○○건설(주)에 위탁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33% 할애급여에 부가세가 지금까지 세무신고상의 착오인지, 당사자간에 합의급여 중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또는 ○○건설(주) 인건비에 세원이 발생된 것인지,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고용관계)과의 관계인세원발생으로 보는지 또한 지금까지 유지비조로 당 아파트로부터 징수한 부가세 세원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