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주가 수령한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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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주가 수령한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682생산일자 1988.09.21.
AI 요약
요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 및 화주와 하역회사간 하역계약에 의해 화주가 수령한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수입업자)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화주가 조기하역에 대한 조출료를 하역
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동 조출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각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뿐더러 일반과세(10%)대상이다.
(이유)화주가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조출료는 하역용역 대가에 따른
지급액이므로 과세대상일 뿐더러 화주가 국내사업자이므로 원화로 지급되는
조출료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이유)동 조출료는 하역용역 대가에 따른 지급액이고 과세대상이지만 동
조출료를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아 이를 화주와 하역회사간에 체결한 하역
계약에 의거 일정비율로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역회사는 선주의
대리자에 지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이때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현행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동 조출료는 화주가 지급하였다하나 결과적으로는 선주에게 받아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서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