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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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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부가22601-1686생산일자 1988.09.21.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8월에 사업용 부동산인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 및 유숙여관업으로1984.08.21 사업자등록을 하여 198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85년 2월 여관을 양도하고근린생활시설을 동년 4월에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이때 위 사업용 부동산 양도 당시 여관허가증 및 집기비품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매매계약서로 양도하였습니다. 1988년 현재까지도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은 유지되고 있으며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증은 1개였을 경우 여러 의견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갑설) 사업용 고정자산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일반 매매계약서라도 양도·양수로 본다.(국세기본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의거)(을설) 양도·양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병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로 동일장소에 포괄적 양도·양수이지만 자가공급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잔존가격에 의거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정설) 건물신축 1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액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