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1728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요지
차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감사유 발생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당초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감사유가 발생하는때에 차감사유발생일자로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사원 감사결과 물품구매에 있어 고가구매를 하였다고 지적되어 환수
조치를 할 경우 환수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