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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업용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
어업용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730
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04, 198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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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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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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