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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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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업용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730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요지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04, 1985.03.07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