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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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1731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의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과 다른 경우의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