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문제의 건물은 경남 창원시 XX동 95-3에 위치한 소유자 김XX 개인이
1983년 4월경 상호를 OO산업사로 칭하고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공사공정이 80%될 무렵부터 전세 임대부양을
개시하였으며, 2회에 걸쳐 확정신고를 하고 약 100,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여 XX세무서로부터 환급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년 12월20일 본인이 경영하던 XX 기업(주)가 경영부실로
부도가 발생하여 그 이후 XX기업(주)와 OO산업사가 동시에 사업업무가
마비되었으며, 따라서 본 건물의 공사도 중단되어 채권자들과 상의한바,
채권자들이 선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비,
자재비 등을 상가의 전세권이나 가등기.압류 등으로 반제해 주기로 약속
하여 1984.6.4.부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1984년 6월 준공과 공시에 약속대로 채권자들에게 일부는 전세등기로
반제, 나머지는 가등기, 국세는 압류로 무려 25업체가 본 상가의 등기부
등본에 명시되어 부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1985년 후반까지 비록 국세는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임대
분양한 부분만은 신고를 하였으나 향후 점차 채권의 독촉과 자금의 압박
으로 시.국세 등의 연체 등으로 인하여 1986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7.12.31.현재 XX세무서에서는 1984년 6월 준공과 동시에
채권자들과 약속대로 이들의 임대자 및 전세권자와 체결된 사항이 계속
영업임대 행위로 추정하여 임대로 간주하고 부과금액을 산출고지한 세액이
41,300,000원으로 체납 되었습니다. OO산업사의 영업중단과 본인의 계속
적인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그 사항이 어렵게 되어 본의 아니게 국세
관계를 등한시 하자 XX세무서에는 OO산업사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로
체납을 과세고지 하였습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인의 사업중단으로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일은 명백한 사실이며, 준공과 동시에 전세권 등기를 필한 입주자가
각기의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타인에게 전세를 양도하고자 하였
으나 등기부상의 전세권을 말소할 경우 전입자가 전세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에서 현시점이 계속 처음사항처럼 유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88년 3월말 현재 각종 시.국세 연체금은 있었으며, 본인은 체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과거 본인의 회사와 상호보증관계를 맺은 (주)XX레미콘
과 절충하여 본 상가의 건물중 지하 1.2.3.호와 지상 1층.2층.5층 등을
담보로 제공 환매특약조건부로 약정을 맺고(이상 담보물건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납세보증보험을 대한보증보험에 변제함) (주)XX레미콘이 대한
보증보험(주)에게 위의 국세금을 각기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하여
1988.9.30.까지 위 체납금 총액을 해결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정하였
습니다.
국세는 대한보증증권으로 대치하여 유예를 받았고 일반 채권자들과 여러
차례 상의하여 (주)XX레미콘에게 미담보된 부분은 지상 3층.4층.1층일부.
지하 일부를 대물로서 반제하기로 약속하고 1987년 12월부터 1988년 현재
까지 일반 채권을 반제하여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본 건물의 관할 XX세무서에도 체납된 국세는 대한보증증권으로 대체하여
유예를 받았으나, 문제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으로 대물변제로 소유권
을 이전해 준 부분의 부가가치세와 향후 발생할 (주)XX레미콘에게 환매
특약된 부분을 분양했을 때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발생 예정인 것을 본인이
소유중인 대전시 XX동 16-9, 16-11번지의 대지 160평을 제공하여 이미
XX세무서에서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주)XX레미콘이 환매특약된 부분을
분양했을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주)XX레미콘의 책임하에 성실납부
하기로 보증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과로 본인은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추호도 그 뜻을
역행하고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OO산업사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1983년 12월 부도이후 1984년 이후에는 자금능력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포기상태에서 약 4년 이상을 입주자 등이 조직한 번영회에서 관리하여
왔고, 본인은 아무런 실적없이 경과되어 이미 XX세무서에서 법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줄 알았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가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제12조 사항의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본인으로서는 상가준공시
일부 임대행위를 시도하다가 중단했고, 관련 채권 반제의 목적으로
양도된 성격이 일반 매매행위와는 목적이 다르며, 부가가치가 없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과연 대상이 되는지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대법원 판결로서 구제받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