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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랑에서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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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랑에서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767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