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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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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22601-1768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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